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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부동산 대책 주요 골자 내용
부자뱅크
2013-09-16
23242
8.28 부동산 대책 주요 골자
금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제2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실수요자의 매매를 장려하는 것인데요.
1. 취득세 영구인하
면적무관 6억 이하 (1%), 6~9억 이하 (2%), 9억 이상 (3%)으로 3단계 세율을 나누어 영구인하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기존에는 무주택자와 한시적 2주택자만 상대적으로 다주택자에 비하여 취득세의 할인혜택을 보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로 상기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소규모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탬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어요.
- 수익공유형 :
집값의 대출을 70%까지 해주며 금리는 1%대 수준의 장기모기지 형태이며,
훗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국민주택기금과 나누어 공유하며 손해가 발생하면 온전히 매수자가 부담하는 시스템
- 손익공유형 :
집값의 대출을 40% 까지 해주며 금리는 수익공유형 보다 1~2% 높은 수준의 장기모기지 형태로서
수익공유형과 달리 수익과 손실로 같이 나누며 공유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4.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월세 세입자의 연말소득 공제시 현행 50%~60%로,
공제한도는 현행 3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들의 사업혜택의 조정과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변제액도 상향 될 듯 하나
실무에서는 미미한 영향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못미친다...라는 분위기 입니다.
국회 정책위장은 금번 대책의 시행시점에 대해 7월초 소급을 언급했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1차, 2차의 부동산 활성화(정상화) 대책을 둘러 모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경제 전반적인 부분의 불안감 해소와 투자심리 등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효과를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본 안이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에 의하여 그 시행시점이 결정되는 바 보다급한 현안들도 무수히 있지만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해 봅니다.
부자뱅크 일산학원장 조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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