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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일조권과 손해배상] 최원장 2016-04-30 8331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동네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일조권이 침해되고, 빙판길이 녹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회사는 ‘건축 관련법령’상 위법사항이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공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조방해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신축된 건물이 건축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상의 소유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할 것이고,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이하, 연속일조시간 이라 한다)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에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연속일조시간이나 총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연속일조시간 :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 총일조시간 :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사안의 경우도, 판례와 같은 기준에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주인공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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