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해 무잉여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매수의사를 물어본 뒤, 경매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소유자가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때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각대금보다 채권금액이 많다면 소유자는 한 푼도 배당 받지 못하게 되며, 이런 경우는 자주 발생합니다.
경매 관련 글이나 상담내용들을 살피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금이 남지 않아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입장은 “부동산 소유권도 넘어가고, 배당금이 1원도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내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없더라도, 경매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일부 살펴보겠습니다.
2002. 6. 27. 2001헌바44 전원재판부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위 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인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물상보증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락대금으로부터 아무런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비과세로 별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00년 5월. 5천만원에 단독주택 구입
2000년 6월. 단독주택을 담보로 1억원의 C은행 근저당권 설정
2005년 7월. 단독주택이 경매로 1억원에 낙찰
근저당권자 C은행의 배당으로 인해 소유주인 A씨가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더라도, A씨는 결과적으로 5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배당금을 받지 못했지만, 담보채무 소멸이라는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지요.
배당금이 없다고 그냥 넘어갔다간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만약 신고를 하고도 내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누구에게는 부과 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8월 보내시기 바랍니다.